8월 연동제 확대 앞두고 뿌리업계 애로 청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소재 알루미늄 전문기업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함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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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충북 진천 소재 알루스 공장을 방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 특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뿌리업계는 주조·금형·열처리 등 공정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철강·비철금속 등 원자재 사용 비중도 큰 산업으로, 최근 환경 변화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연동제 안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전 교육과 함께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설명회와 1대1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이해를 높이고,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가 분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