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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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포함해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판매기피(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2025년 12월~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시 발령에 이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