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폐지·법으로 명시…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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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면서 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근로소득세와도 비교하면서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라고 물으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