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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발의한 후보자의 장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등의 장애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20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시에 정당과 후보자를 포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한 장애를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시 상대 후보의 장애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