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가 소득 안전망 넓힌다…20일부터 보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반영해 농업인의 실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연도의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한다.

이는 수확량 감소만 보장하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가격 변동 위험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벼 품목은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을 포함해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며,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된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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