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맞나? 수도권·울산 주유소에선 빛 좋은 개살구”

천하람 의원실, 17개 지자체 자료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42%
가맹비율 경기 9%, 인천 19%, 서울 23% 그쳐
“주유소만큼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해야”


지난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은 42%에 그쳤다.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가맹비율이 저조한 곳이 있다. 부산 20%, 대전 26% 등이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매출 30억원 기준을 우리가 나름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주유소에서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평가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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