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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8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주식을 특정 사모펀드에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주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이후 거둔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방 의장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거둔 이익만 1900여억원에 이른다.
방 의장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을 지난해 8월 출국 금지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