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2심도 “징역 4년 선고해달라”

“5선 국회의원 지위 악용”
“차명폰 이용, 증거인멸 시도”
앞서 1심서 징역 2년 선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무가 막중한데도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측과 정치적으로 결속하는 등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부터 차명폰을 이용해 전성배와 연락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수수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금품 전달 증거 수집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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