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산모 중증장애’ 포함…보상한도 1억5000만 원

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보상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 재태주수 40주를 분만예정일로 봄)가 20주 이상 지난 산모에게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로, 그 보상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했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