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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 [한국소비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왔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시험평가 대상이 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 수준으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전동 승용완구 구입 시 속도, 주행시간,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