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SNS 통해 “한국만 트래픽 요금 부과”
통신사 “망 투자비 부담 공정 배분 필요” vs 빅테크 “이중과금”
트럼프 행정부,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공세 확대
통상 이슈 비화 가능성…디지털 통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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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중국 관리들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 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다시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디지털 통상 갈등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해당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공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이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이라는 제목의 연속 게시물 중 하나로, 한국 사례는 총 10개 항목 가운데 네 번째로 언급됐다.
USTR은 앞서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반복 지적해왔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규제 등도 포함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트래픽 양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이 사안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향후 통상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규제 문제를 확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 사용료 논쟁은 단순한 산업 갈등을 넘어 양국 간 통상 이슈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