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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소재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식당 밖에 쓰러진 김 감독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뒤늦게 피의자로 특정됐다.
이들의 범행 이후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15일에는 A씨와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24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B씨를 추가로 입건해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