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신형’ 선고받은 한덕수…오늘 2심 선고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선고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으로, 한 전 총리가 77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1979년 일으킨 12·12 군사 반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인 것에 비해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199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이유도 그 같은 차원으로 해석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여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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