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세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엄중한 처벌 불가피…합의한 점 참작”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도심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씨가 탑승했던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서씨)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처벌 정도)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모녀 중 어머니는 숨을 거뒀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이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유족의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일본 언론도 사건을 주목하며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며 “사고 당일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언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제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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