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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5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AWCL ISPE(미얀마)와의 경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EPA]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통일부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방남 허가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북측 인사의 방남 7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제출돼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고향축구단의 도착 예정일인 17일 전까지 방문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남 허가 신청 명단은 지난 1일 축구협회를 통해 전달된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과 같다. 다만 실제 방남 인원은 통보된 39명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축구협회가 확보한 선수단의 인적 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받지는 않지만, 남북 인적교류에 관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치른다.
북측 스포츠선수가 방남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