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오르는 이유 있었네…‘기준가격 통지’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원

회원 농가에 계란 기준가격 지속 통지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 2배 확대
“사업자단체 인위적 가격 결정행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들에 통지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해당 행위를 구성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모습. [연합]


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계란 산지 기준가격은 농가가 유통업체에 원란을 판매할 때 참고하는 가격으로,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반영돼 소비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구독서비스 등을 통해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도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란 기준가격 및 실거래가격 추이(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소비자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협회 기준가격은 특란 30개 기준 수도권 가격이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원란 생산비는 4060원에서 3856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생산비는 낮아졌는데도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힌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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