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D-20] 1인당 투표용지 7장 받는다…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8장, 세종·제주는 4~5장

선거별로 다른 색깔 사용해 투표용지 구분
외국인, 조건 맞으면 투표 가능·재보궐선거에는 투표 못 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과천=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4일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4장에서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여기에 추가로 1장을 더해 8장을 받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구갑,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2곳이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서귀포는 5장이 된다.

선과위 측은 투표용지와 관련 선거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방침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 투표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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