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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유부남의 말을 믿고 교제하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해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유부남은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임금 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새로 일을 시작한지 반년 쯤 지났을 때, 그 남자를 만났다”며 “그는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며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며 자주 가게를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성은 “아내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따로 산 지는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며 “불안했지만 이미 호감이 있었던 터라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한달 뒤 A씨는 남성의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 놀란 A씨가 곧바로 남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마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의 문자를 무시했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면서 그 남성과 연락이 지연스레 끊겼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씨 집으로 소장이 왔는데, 남성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A씨는 “급히 그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를 차단했다”며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고,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패소해 수천만원을 배상했다고 한다.
A씨는 “지금도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되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가 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함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해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해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유혹했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며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한 만큼 이런 사정을 주장해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나 70%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