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신고 필수…무신고 땐 20%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울산시 세정담당관 관계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해 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ARS)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기재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중구 290-3400 ▷남구 226-3090 ▷동구 209-3295 ▷북구 241-7548 ▷울주군 204-06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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