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의 교섭 중단 촉구
“돈만 많이 받으면 상관없다는 식 멈춰야”
재판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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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들어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인 손모 조합원은 “다른 생각을 가진 조합원을 적으로 낙인찍고 의사 표현을 탄압하고 있다”며 “돈만 많이 받으면 회사가 망가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노조 운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인인 이모 조합원도 “사측은 위법한 교섭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집행부와 밀실 교섭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부 성과와 위기가 연결된 종합 전자회사”라며 “조합원을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사건 신청인으로 출석한 DX 직원은 재판부에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협상에 한 번도 목소리를 못내 노조에 가입했는데 여기서도 그 기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재판부가 이를 용납해 준다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만약 (이 사건이) 잘 안되더라도 초기업노조 지도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금요일 중 결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전 10시부터 정부의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3일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경영원칙 위배’를 이유로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