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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형사12-1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어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1부는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재차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재판부가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