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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출근길.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규모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298만4629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1802만8729명의 16.5%에 해당한다. 전체 직장인 약 6명 중 1명꼴로 이번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같은 통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136만8866개로, 전체 사업장의 67.7%를 차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휴일 복지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이유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법 규정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꾼 5월 1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