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이스라엘대사관, 선단 나포 합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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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가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한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21일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 나포를 문제삼은 지 하루 만이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포된)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선단 나포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또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20일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김동현 씨도 억류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한국민들은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한국인 체포·감금이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