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향후 최종 판결 등에도 적극 대응 계획”
솔루스 “항소 등 예정…글로벌 사업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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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넥실리스 말레이시아 공장 전경. [SKC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이하 솔루스)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SK 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최종 판결도 수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및 로열티 지급 범위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년 간 SK넥실리스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어질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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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
한편, 솔루스는 1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루스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다”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이나 항소심 등을 거치며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솔루스는 이번 평결이 글로벌 고객사 공급 및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