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 무단 이탈 계절근로자 끝까지 추적… 840㎞ 떨어진 완도서 검거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2명 잡아내
김포서 완도까지 10시간 넘는 장거리 추적… CCTV·탐문수사 총동원
“돈 더 벌려고 이동”… 브로커 개입 여부 추가 조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관내에서 처음 발생한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를 추적 끝에 잡아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남 완도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접수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장거리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붙잡으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무단 이탈 신고가 접수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2명(남성 38세·여성 33세)을 지난 22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의 한 다시마 건조장에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 지역에서 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신고 직후 곧바로 검거반 8명을 편성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검거반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이탈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이들이 택시를 이용해 경기 김포시를 거쳐 전남 완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 탐문과 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검거반은 완도군 약산면의 다시마 건조장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들은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출국을 앞두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주변인의 소개를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무단 이탈 과정에서 알선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불법 취업 연결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검거는 인천에서 완도까지 왕복 약 840km, 이동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추적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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