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 허위매물 사기피해 막는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소유자 본인 인증 사전동의 의무화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중고 자동차 플랫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허위 매물을 등록해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의 사례처럼 차량 소유자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관련 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개인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판매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상태다.

또 개정된 법은 중고차 광고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차량 등록번호부터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필수 정보를 누락한 광고에 대해서는 1~3차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