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 후보 경찰에 고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기존 사건 병합해 수사
유 후보, 선거 막판·민선8기 말기 겹친 사법 리스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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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식 선거운동 막판,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배우자 가상자산 은닉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직장(인천시청 및 민선 8기 시정) 안팎은 물론 가정사까지 얽힌 전방위적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유 후보의 3선 도전과 민선 8기 시정부 마무리가 최악의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허위 재산신고 여부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주목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정정 공고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 4억3988만원이 아닌 약 5억1857만원이며, 가족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도 기존 18억4472만원이 아니라 약 19억2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재산신고 오류를 넘어 배우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신고 누락 의혹과 연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 후보 배우자는 약 2만1000개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당시 기준 약 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 후보의 ‘재산 허위 기재’ 정정 공고문 사본을 인천 관내 모든 투표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투표 당일인 3일 유권자들이 유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만큼, 표심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형 투자금’ 해명 안 통해… 경찰, 반부패수사대 ‘사건 병합’ 집중 수사
유 후보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며, 본인들과 무관하게 이뤄진 투자라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해왔다. 지난 TV 토론회에서도 “투자금이 계좌로 오간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며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맞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상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자산은 소유권 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라며 유 후보 측의 소명을 전격 기각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기존 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선관위의 공식 고발 건까지 병합돼 수사 강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는 ‘가정사’, 밖으로는 ‘선거법’… 민선 8기 막판 흔들리는 인천시정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유 후보가 직장과 가정 안팎으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했다.
외부적으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유 후보를 향해 “다음 공판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하겠다”라고 할 만큼 수사의 압박이 가중되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해외 이전 및 은닉’이라는 도덕적·법적 치명타가 가정 안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자산 관리 문제로 수사기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점은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선거일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선관위 고발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은 유 후보에게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