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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형제 농막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해 CCTV 등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