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세상&]

변호인 측 “증언 객관적 사실에 부합” 공소사실 부인
‘민원 사주’ 의혹에는 “관련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이 ‘미국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삭제 약속했다’고 증언했고 그의 친동생이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점이 문제됐다.

류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발언 내용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글 측 발언과 관련해서도 “통역 과정의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통역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구글 본사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며 유튜브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구글 측이 삭제를 약속한 사실은 없고 방심위 요청에 대한 대응 속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만 답변했다며 류 전 위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언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국감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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