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극심한 노사 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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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국내 한 건설현장.[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3월 10일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문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이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는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산안법, 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위원회에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건설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