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건 채무자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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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요건·감면 비율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저가해 채권을 매각해 농촌지역 고령자·장애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주요 농업정책자금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농신보기금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2020년 4309건, 3072억 원에서 2024년 6468건, 4196억 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농업인 경영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채무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가 특수채권 상각 후 채무상환촉구통지서를 발송하는 것 외에는 채무조정에 대한 유선 안내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채무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농협자산관리에 채권을 저가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불확실성 해소와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농협중앙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추가적 채권회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2020~2024년 채권의 평균 매각가율이 1%에 그치는 반면, 채무조정을 할 경우 채권액의 10%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특수채권 1만2995건(매각액 49억7000만원) 중 3126건(회수액 82억5000만원)이 농협자산관리 채무조정으로 회수됐다.
이중 1996건(매각액 5억8000만원)은 ‘채무자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농협중앙회의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상인데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채권을 매각했고, 농협자산관리가 1996건에서 4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농협자산관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 분류기준, 원금감면 가능비율 등을 안내하는데, 1996건 중 415건을 채권 매입 후 90일 내 채무조정해 10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채무조정 의사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요건, 채무조정 가능 비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채무조정의 신청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의 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채권을 매각하기 전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