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관련 주장 추가 확인 필요 판단
조선대병원 사건은 사용자성 인정한 초심 유지 결정
조선대병원 사건은 사용자성 인정한 초심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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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추가 심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진행했으나, 교섭요구 사항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5일 오후 1시 추가 심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한화오션 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둘러싸고 제기한 교섭요구와 관련해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앙노동위 재심으로 이어진 사안이다.
중앙노동위는 같은 날 조선대학교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조선대학교병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병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선대학교병원의 사용자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의 향후 판단이 교섭구조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