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男, 징역7년 선고에 항소

1심 중형에 불복 항소장 제출


배우 나나.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9일 김 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법정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