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무서운 보유세…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 만에 최대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세금·건보료 부담 우려 급증
가격 낮춰달라 ‘하향 요구’만 4379건…전년比 7.8배 무더기 폭증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팔리며 수도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1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1년 새 7.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0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51건보다 147.5% 증가한 규모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이 폭증했다. 올해 하향 요구 건수는 4379건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지난해 561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8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한 신청은 지난해 1890건에서 올해 1687건으로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과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최종 공시 전 진행된 열람 단계에서도 집주인들의 반발은 뚜렷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보다 3.5배 증가했다. 열람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조정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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