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세미나 개최
거주시설 노인, 자기결정권·존엄성 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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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에 열린 경남도의 노인학대 예방 존엄케어 실천 선언식 장면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노인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오는 15일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12일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4에 따라 매년 6월 15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기관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지역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24년 1634건에서 지난해 1787건으로 증가했다. 관련 상담 실적도 같은 기간 1만5941건에서 1만7730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는 신고 증가 현상에 대해 학대가 급격히 늘었다기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비롯해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자기방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들과 딸, 며느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홍 부산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거주시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 보장 방안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장 현황과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돌봄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실무적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시설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식사와 외출,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노인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존엄성과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획일적인 시설 운영 환경 등이 노인의 권리 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마산의 경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진주의 경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정서·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노치홍 경남도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인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거주시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더욱 확산함과 동시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