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환승센터, 보행권·조망권 침해…‘토지매매 해제’ 불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3m 높아
“사업자 입장변경 없으면 최후수단 토지매매 해제”
피큐건설, “동구청 허가 받을 때 BPA 이의제기 없어”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하면서 시민의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하고, 시정 확약마저 거부해 부산항만공사(BPA)가 12일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BPA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에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을 매각했고, 사업자는 지상 24층·연면적 18만3540㎡ 규모로 공사 중이다. 문제는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약 3m 높다는 점이다.

부산역을 나서는 순간 한눈에 펼쳐지던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이 사람 키보다 높은 오르막 경사로에 차단되고 노약자·장애인의 보행권도 위협받는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KTX부산역 및 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년 11월 2차 건축변경허가 협의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처음 인지한 BPA는 사업자가 이 단차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은 상가시설을 한 층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사업자가 수익극대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공익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BPA는 이런 사실을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 알렸고 1년 반에 걸쳐 공론화에 나서며 피큐건설에는 하부공사에 한해 공사를 이행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피큐건설은 현재도 단차 발생이 지구단위계획 위반이 아니라며 하부공사 이행 확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BPA 관계자는 “단차 문제 외에도 사업자가 개발기한을 7차례 연장했고 이로 인한 지연배상금 29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확약서 날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거부한 것은 시정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사업의 핵심가치와 직결된다”며 “사업자의 입장변경이 없을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이자 토지매도자로서 최후수단인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큐건설 측은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오르막 단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BPA가 지적한 단차를 시정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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