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협박 범죄’ 형사처분·손해배상 동시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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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을 지켜보는 관람객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은 BTS 광화문 공연 관련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작성한 50대 남성 A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협박성 글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와 청와대, 경기 분당 소재 아파트 단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쓴 작성자에 대해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119 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에게도 3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중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온라인에 폭파를 암시하는 등 협박 범죄에 대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