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급업자-대리점 협상력 격차 해소…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공급가 조정요청권·영업정책 선택권 운영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지원 지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해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방문은 매일유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은 공정한 소득분배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이날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명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또 장기계약 보장과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통해 대리점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도 주요 상생 사례로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영업지원 정책과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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