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1일 현재 지역내에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연간 세액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 또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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