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집단민원 70건 해결…AI·110콜로 혁신 속도낼 것”

철원 지뢰 제거 등 갈등 조정…3만 명 불편 해소
청탁금지·이해충돌법 개정 추진, 신고자 보상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 조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처리 혁신을 앞세워 국민 체감형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지난 1년간 성과로 집단갈등 민원 해결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총 70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며 “약 3만 명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 갈등을 들었다. 주민과 행정기관, 군 당국 간 협의를 이끌어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반복 민원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중복·장기 민원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110 통합 콜센터’ 확대도 추진 중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697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으로 연계해 국민이 하나의 번호만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내 300개, 향후 34개 기관 대표번호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반 국민신문고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AI가 민원인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긴급 민원 선별과 중복 민원 일괄 처리로 행정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민원 신청서에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미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심판 활성화 방안도 강조됐다. 정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보훈 대상자 인정 거부 처분을 뒤집은 사례를 소개했다.

반부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과 위반 시 처벌 강화,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제 협력 성과도 언급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민원 혁신 사례를 소개했으며, ‘로마 선언’ 채택에 참여했다. 그는 “집단갈등 조정과 AI 민원 시스템 등 한국 모델이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신고 보상금 상한(30억 원) 폐지와 국가 재정 회복액의 최대 30% 보상, ‘신고자 보상 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1~5월 신고 접수는 1만1199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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