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길 지분 쪼개기 등 사도 지분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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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오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유입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선정지 안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이다. 최종 지정 대상지는 오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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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
확정된 모아타운 후보지 3곳은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다. 면적은 각각 3만8793.6㎡, 1만3844.9㎡, 1만726㎡다.
이 밖에 서초구, 관악구, 구로구, 광진구 2곳, 송파구 등 총 6개 자문 예정 구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구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한 곳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구역계 정형화에 따라 지정 범위가 기존 10만5957.2㎡에서 12만702.8㎡로 1만4745.6㎡ 늘어난다. 지정 기간과 허가 기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거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