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등 3대 입법 제정…투명성
중소·중견 법인에도 기술확산 지원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 추진
회계업계 개혁 성과 공고히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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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7일 공인회계사회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업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AI)이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AI와 함께 질적인 고도화로 가고 있습니다.”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AI와 ‘동행’을 강조하며 회계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계기본법 제정 등 입법 과제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제47대 회장에 이어 48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최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최 회장은 “회장으로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년 동안 쌓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회와 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회계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공인회계사법 제정 등 3대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관련 입법 활동은 최 회장이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 온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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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현재 회계 관련 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인에 분산됐다. 회계기본법은 다양한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 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의 목표는 회계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며 “법인 형태별로 관계 부처가 다르다보니 감사 기준이 달라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임기 내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회계업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AI 대변혁은 회계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 감사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AI로 창출되는 신규 업무영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AI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AI가 공인회계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AI와 회계사의 관계는 ‘전환’의 문제”라며 “중견·중소 회계법인 등이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이를 보급하려 한다”고 했다. 대형 회계법인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며 AI 적용을 확산하는 가운데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회계사도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AI의 영향으로 미지정 수습회계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거쳐야 공인회계사로 정식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회계업계의 수요 대비 시험 합격자가 많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연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적합한 선발 인원은 연간 700~800명 수준으로 현재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2017~2018년 인력 수요가 늘어나 인건비가 상승했고 선발 인원도 늘어났다. 11월 선발 인원 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지정감사제 도입 직후 회계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이후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선발 인원 적정화와 함께 현재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수습기관 및 부서 확대, 회계법인 수습회계사 채용 한시적 의무화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규모가 1년에 14조원에 달한다. 법 대신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한 곳은 40여곳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부정 수급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회계 감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