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발의 법안’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독립성에 책임 더해야”

감사 결과 대통령 보고 제외, “정치 개입 차단”
“선관위 무능과 부패 가리는 성역돼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성 뒤 처음 내놓은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직무 및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감사를 통한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은 차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채용 논란까지 겹치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만큼 외부 감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니라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며 “외부 감찰을 통해 책임성을 세우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 관련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호 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3호 법안에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김기현, 윤상현,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유의동, 윤재옥, 이헌승, 한기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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