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따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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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왼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월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관련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기존의 임시 추진체계를 이어받은 법정 기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예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306조8400억원 가량)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등이 꼽힌다. 다만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앞으로는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관리위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보고(또는 승인) 절차에 이어 대미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굴·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