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건영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선관위원 상근화,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결해야”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재 위헌 결정 사안…법률 개정으론 한계”
“비상근 구조 탓에 사무처 관료화…위원장 ‘바지 사장’ 다름없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로서 의율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비상근 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며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다 비상근이지 않나. 위원장이 거친 표현으로 하면 ‘바지 사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고 열쇠는 사무처가 쥐고 있다. 실권은 사무처가 다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바지 사장이기는 한데 수당이 좋으니 ‘꿀보직’인 것이다.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하더라도 400만원 넘는 수당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근 구조가 있다 보니, 사무처가 모든 실권을 쥐다 보니 관료화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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