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천 카약체험’ 이후 물고기 폐사…동물보호법위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 檢 불기소 처분 [세상&]

성남환경운동연합,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고발장 제출
“탄천 가동보 조작해 하류 건천화 유발…어류 폐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에 출마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4일 경기도 성남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024년과 지난해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 열린 카약체험 행사 이후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현직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구민기)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 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난 12일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이들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신 시장 등이 2024년 10월 12~13일과 지난해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수심확보를 위해 가동보를 조작해 하류 건천화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어류가 폐사했다는 혐의 내용을 고발장에 적었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3월 불기소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카약 행사의 경우 하류 건천화 현상은 확인이 되지만, 어류가 폐사했다는 점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행사의 경우에는 당시 신 시장 등이 생태계 및 어류 보호대책을 지시하면서 수중펌프 설치, 상시 전담 인력 배치,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점검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 시장 등의 혐의에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