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훈련수당 신설·산재 노동자 자료요청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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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분담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대상이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맡고 사업주가 별도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휴직이나 휴가로 발생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분담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부담이 줄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기업이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시설투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 개시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직업훈련 수당을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말에 하루 4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5만원, 청년은 7만5000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병·의원까지 검사기관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병·의원 100곳이 추가될 경우 현재 평균 234일 수준인 검사 대기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