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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가 2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에서 ‘천연·합성 니코틴 포함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같이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3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