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유형·77개 항목 체크리스트 개발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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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레포츠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영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수영장을 본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관 범위를 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정립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은 총 8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헬스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GX(에어로빅·필라테스)실 등이다.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대 분야 77개 항목을 망라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종합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오는 7월부터 이관학교 시설 점검에 즉시 적용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 성과는 오는 25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된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그동안 관리 기준이 미비했던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국적 표준 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