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유죄 판결→2심서 무죄로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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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승오 박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1명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의혹 제기 당시 이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간은 지난 201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신씨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5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파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 의혹이 한때 사그라졌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씨 등이 “세브란스병원 공개 신검이 조작됐다”며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양씨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지난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난 2016년 2월, 의혹제기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에선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지난 2월, 의혹 제기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의 단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 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당시 이들이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혹의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장기간의 법원 심리에 의해 밝혀졌다”며 “(당시로서는)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의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